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제부터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의무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했었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과 분쟁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새 시행령은 아예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가운데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 고시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 새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또한 개정안은 다른 지급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한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상 지급 보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기존 시행령에는 지급 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부도·폐업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을 막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원사업자와 분쟁에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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