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보건복지부 포스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늘부터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다.

검역 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단, 유럽에서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무증상자라도 진단검사를 거친다. 외국인은 장기체류·단기체류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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