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적으로 타결됐으며, 이르면 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날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지난 10차에서 1년으로 적용했던 SMA를 5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91년 협정이 처음 체결된 이후 다년 계약으로 맺어지다가 10차에만 이례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됐다. 8차, 9차 협정 역시 유효기간이 5년이었다.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월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전날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의 이 같은 유감 표명은 이날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통지한데 따른 것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5일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전달한 바 있다.  

SMA가 타결되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조치가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8500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4000여명 수준이다. 

한미는 지난해 9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 17~19일까지 총 7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했으며, 7차 회의 후에도 유선협의를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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