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성격·홍보 대상·매물 플랫폼 등에 따라 역세권 기준 상이
   
▲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입구와 뒤편으로 보이는 역세권 단지/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시가 건축물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자 강남대로 5개 역의 역세권 범위를 다시 지정함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개념인 ‘역세권’의 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가로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재정비계획안'을 24일 의결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이번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천호대로‧강남대로‧은평로‧시흥대로 등 4개 도로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절함과 더불어 역세권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역 승장강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역세권 지정 기준이 바뀌며 역세권의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강남대로에 위치한 신사역, 강남역, 논현역, 신논현역, 양재역 등 5개 역에 적용될 방침이다.

실제로 "역세권이다"라고 가리키는 건축물이 실제 '역세권'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건축물의 성격, 홍보의 대상, 매물이 기재된 플랫폼 등에 따라 상이하다.

공공사업에서의 역세권의 범위는 해당 사업마다 다르게 지정된다. 관련 법안이 명시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세권은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 공공사업에서 역세권의 범위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부처가 지정하게 된다“며 "역세권 개발 공공사업은 역 주변의 공원 등 공공성을 띤 개발로 여기서 역세권의 범위는 사업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사업이 아닌 일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사용하는 역세권 표기에 대해서 그는 “분양 사업의 홍보로 사용하는 ‘역세권’이라는 단어는 사업 주체가 판단해 이점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며 “우리가(철도정책과)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해서 불이익을 겪을 경우 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공사업이 아닌 일반 분양 사업과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홍보할 때 쓰는 ‘역세권’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한가지의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중개업체 다방은 앱 상의 역의 위치에서 부터 직선거리로 600m 안에 있는 매물을 '역세권'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방 관계자는 "역세권 프리미엄으로 앱 상에 상단 노출 되는 매물을 지정하기 위해 생활권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플랫폼인 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역세권'이라는 표현 대신 '도보 10분 거리'라는 표현으로 매물을 표시하고 있다"며 "역세권 자체가 주관적인 표현이기에 지도와 함께 '○분 거리'라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역에서 약 500m이내의 아파트를 역세권 단지로 일컫고 있지만 정해진 원칙은 없다"며 "'숲세권'이 공원에서 얼마만큼 가깝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니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역세권의 기준도 '걸어서 5~10분', '역에서 나와 300m까지' 등 다양하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늦잠을 자도 뛰면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역세권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일 좋은 방법은 '역에서 몇 미터' 등으로 기준을 마련한 뒤에 추가적인 정보를 첨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역을 기준으로 목적지의 고도라던지, 역과 목적지 사이의 장애물이나 대중교통 편 등을 고려해 별첨하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정보가 온라인화 됨에 따라 역세권의 범위와 더불어 각종 기준이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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