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 의결
확진자 경유 3만여곳 통신요금 1개월 감면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 소상공인에게 42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5G 투자를 4조원으로 늘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들러 휴업 등의 피해를 본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일 통신 단말기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1차로 운영자금과 공사비 등을 긴급 지원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단말기 유통점 2만6000여개(6만여명)를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1370억원) △단말기 외상구입(채권) 이자상환 유예(1106억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당초 1421억원에서 1055억원 증가한 2476억원이다.

아울러 중소 공사업체를 위해 공사비,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등 138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25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대여한다.

자회사 가맹점에 대해서는 55억원 규모의 무이자 할부·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해주고 사옥에 입주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4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단말기 유통점이나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한 누적 지원금액은 42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통신업계는 휴대전화 사용이 많은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경유해 휴업 등의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여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해준다.

감면 비용은 일단 통신사가 부담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송요금 역시 유료 방송사 자율로 1개월 이상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생계형 무선국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서는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경감시켜 준다.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우체국 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초 홈쇼핑 대표 간담회 등을 열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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