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5%→50%, 대기업 20%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일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면세점·식음료 매장 등)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 간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존 25%→50% 확대 감면, 중견·대기업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항 상업시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임대료 감면 폭이 2배로 확대되고, 중견 ‧ 대기업 매장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 ‧ 소상공인 매장 16개사(시티 면세점·그랜드 면세점 등), 중견·대기업 매장 32개사(에스엠면세점·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파리크라상·씨제이푸드빌 등)로, 감면금액은 최대 6개월간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 도달할 때 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적용대상 임대료는 2020년 3월-8월 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중소·소상공인·중견·대기업)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감소 상황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폭이 확대되고 중견·대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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