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SNS에[ 글 올려 "과태료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면서 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겠다고 밝혔다.

1일 영광군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91년 부친의 묘소를 동생 이모 씨가 소유한 농지에 조성했다. 이어 국무총리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에는 부친의 묘소 옆에 모친을 안장했다.

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의 동생 이 씨를 만나 해당 농지에 묘를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청은 ‘농지법·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농지법 34조는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사법 15조는 ‘사설묘지는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선친의 묘소는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서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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