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서부지법이 프리랜서 김웅 기자(50)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회부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손 사장은 작년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된바 있다.

작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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