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재판 각하, 선지급된 수임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양정숙, 본지 수차례 연락에도 입장 내놓지 않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5번인 양정숙 변호사가 변호사 수임료를 ‘먹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판이 각하돼 변호사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졌음에도 미리 지급한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양 후보에게 사건의 변호를 맡긴 A 씨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양 후보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수임료를 선지급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면서 “이후 수임료 반환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양 후보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피고의 신분으로 양 후보에게 재판 변호를 의뢰했고, 같은 해 7월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양 후보의 변호로 A 씨가 재판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후 원고는 8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A 씨는 다시 양 후보에게 변호를 맡겼다. 그리고 수임료 550만원을 선입금했다.

   
▲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인 양정숙 후보./사진 = 더불어시민당 홈페이지

8월 21일 양 후보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9월 5일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렸다.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판 자체가 취소된 것이다. A 씨는 ‘3개월동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양 후보의 주장에 따랐고, 이후 원고 쪽에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그대로 종결됐다.

A 씨는 12월 양 후보에게 선지급된 재심의 수임료 55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양 후보는 이를 거부했다. “1심을 잘 해서 승소를 하게 해줬으면 성공보수금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성공보수금은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일정한 비율을 변호사에게 보수로 주는 것을 말한다. 사건이 성공할 경우에 그 동안의 투입노력에 대한 비용보상인 셈이다. 현재 변호사 보수는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따라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보수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조가 되었다. 즉, 당사자 간 사전 약정이 없었다면 성공보수금의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A 씨는 “1심 의뢰 당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구두로만 계약을 했을 뿐”이라면서 “그 당시에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내가 ‘성공보수금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양 후보가 ‘없다’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 제보자 A씨가 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에게 발송한 변호사 수임료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사진=제보자 제공
수차례 요구에도 양 후보가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자 A 씨는 올해 2월 11일과 3월 3일 두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수신인은 양 후보이고, 수신 주소는 양 후보가 소속된 법부법인 서울중앙이었다. 하지만 3일 현재까지 양 후보는 선지급된 수임료 55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변호사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성공보수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통상 관례적으로 한다”면서 “성공보수금을 받으려면 계약 당시 명확하게 했을 것이다. 추후에 성공보수금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돌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당사자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만약 사전에 성공보수금에 대해 양측간 명확한 정리가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돌려주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펜'은 양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난 1일 양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광주에 있다. 문자메시지로 질문을 보내주면 답변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에 본지는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보낸 뒤 2일 재차 답변을 요청했다. 양 후보는 3일 현재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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