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위한 해당지역 최소 거주 조건 1→2년
전입 날짜 상관없이 시행일부터 곧바로 적용…이달 중순 시행 예정
   
▲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청약 시스템 '청약홈' 메인 화면 이미지 /사진=청약홈 캡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달 중순부터 청약 1순위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과거 1년 거주 요건을 채워 청약에 도전하려던 실소유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점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만들겠다며 1순위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모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청약 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기존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 등에 대해서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동시에 시행된다.

앞서 수도권 현 거주지에서 청약을 대기하던 수요자들이 청약 규제 강화 소식에 크게 반발함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 시행의 유예 기간이 둘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시행의 유예 기간을 달라는 해당 민원을 규제 심사에서 끝내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시행 시기는 이달 중순께로 점쳐진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날짜와 상관없이 시행일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잦은 변동이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며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실수요자들의 경우 변동된 최소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방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장 관계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실거주를 하며 이른바 ‘몸테크’를 했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은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에 나선다고 해서 모두가 투기꾼은 아니다”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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