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42억 배상완료, 씨티·산업은행 불수용 결정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신한·하나·대구은행의 키코 분쟁조정 수용 여부 통보시한이 오는 6일로 또 다시 다가왔다. 은행들이 3개월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3개 은행들은 오는 6일까지 키코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밝혀야 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 분조위는 6개 은행들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들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은 수용 여부를 밝혔다. 유일하게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키로 의결하고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에 42억원을 배상 완료했다. 산업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28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법무법인 의견 등을 고려해 분조위 결과를 불수용했다.

씨티은행도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2012년 일성하이스코 기업회생 결정 때 분쟁조정 권고액인 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줬다”며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원 판결을 받지 아니한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이미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을 세 차례 연장한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오는 6일까지 다시 수용 여부를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시한을 연장해달라고 또 한번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에 나설 경우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남은 은행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 내부적으로 배임 등 법적 문제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은행들이 배상에 나서더라도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키코 공대위 측은 “배상결정이 은행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 신뢰 회복과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 평판개선, 은행의 공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경영판단의 범위에 속한다”며 “은행들이 판매한 고위험금융상품으로 인해 부도에 이른 기업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배임행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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