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올해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3일 이렇게 밝히고, 이 사업은 만 6~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정부 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제공 시간이 부족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장재인 등,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각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 5시간, 최대 137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330시간까지 가능하다.

추가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은 각 시.군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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