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 없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선거 버스' 운영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난 2일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총선 유세에 활용한 선거 버스를 선보였다. 해당 버스에는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 '1'과 시민당의 비례대표 투표 기호인 '5'가 세겨져 있다. 버스의 규격과, 색상, 글씨체 등도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쌍둥이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의 기호가 들어갈 수 없으며, 정당의 기호 및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도 안 된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21대총선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선관위는 민주당 버스에 숫자 1과 5를 부각한 부분에서 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주당 버스에 5를 부각해 시민당을 홍보하는 효과를 준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인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 게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정당에 안내한 즉시 해당 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주당 제주갑 송재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선대위 합동 회의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4월 15일' 문구 중 '1'과 '5'과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걸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지만,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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