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외화 증권도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 권리가 보호된다고 6일 안내했다.

이는 최근 해외 주식시장 급등락으로 자신이 보유한 외화 증권이 안전한지, 증권사 파산의 경우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데 따른 안내사항이다.

   
▲ 사진=연합뉴스


예탁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 등 외화 증권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를 통해 외화 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 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예탁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도 보관이 된다.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의 평균 보관 규모는 미화 10조달러(1경 2342조원) 이상이다. 예탁원은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탁원 측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외화증권 집중예탁기관으로서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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