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고교축구팀 감독을 맡으면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종선 전 회장의 횡령·유사강간 등 사건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전체를 부인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후원 회비 등의 조성 및 집행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씨 측 대리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은 피고인이 박 씨 개인과의 금전 거래라고 생각해 위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 사진=대한축구협회


정 전 회장은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성과금은 계약서에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학부모 총회에서 결정난 것이다"라며 "언남고 감독을 20년 하면서 최강의 팀을 만들었지만 한 푼도 수수한 적이 없고 성추행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 씨 측은 "성과금을 학부모들로부터 걷어 정 전 회장에게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규율대로 진행됐던 모든 것이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공소사실)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 전 회장은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와 성과금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정종선 전 회장을 영구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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