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자율협약 문제점 많아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려고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취지에 맞게 부실기업의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의 손실은 주주, 경영자, 피고용자 및 채권자에게 파급되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부실한 부분을 정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국가 기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서, 경영 정상화보다 채권회수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바른사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재철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는 박양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현행 기업 구조조정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재철 국회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사회로 수고했으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패널로는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박양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자율협약인가, 강압협약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체결되는 채권단과 기업 간의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채무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구조조정보다는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권한남용은 금융공기업이 채무기업과 채결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바른사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재철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교수는 자율협약 목표에 관하여, “구조조정을 신속-원활히 실시해 부실기업의 경영을 조기 정상화하는 것이나, 채권단이 경영정상화보다 채권 회수를 우선시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하여 “국책은행이 채권자로서 기업 살리기보다 채권회수에 주력하는 것은 국책은행의 사명인 국가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권한남용에 대하여 “부채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채권자 지위를 남용하여 은행이 경영권을 박탈하는 ‘권한남용’이 될 수 있으며, 은행의 강압적 방식에 의한 경영권 박탈은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는 대전제를 위반하는 것이다”라며 설명했다.

최 교수는 법정관리와 자율협약을 비교하면서,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경영권이 유지되는데 비해, 자율협약으로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이러니며, 채권은행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런 관행이 지속되면 경영자들에게 부실을 더 키워 회사를 파산시키고 개인재산을 챙기도록 유도하게 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향후의 대안으로서, “구조조정은 기업유지의 정신을 구현하는 제도로써 단기간에 채권을 회수하기보다 기업회생을 위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에게 몇몇 사항을 언급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최소한 감자비율결정-경영권보장 등과 같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 스스로 자율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바른사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재철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는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사전적 구조조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밝히며,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사후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부실단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이어 “사전적 구조조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구조조정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주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곽 교수는 “해당기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경영진이므로 경영진이 스스로 꼭 필요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감독-통제보다 적절히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바른사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재철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는 박양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양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자율협약의 권한남용적 성격이 이미 자율협약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그 원인으로서 “채권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권한남용’은 자율협약 단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조건, 자율협약 이행시 채권단의 전문성 부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결합돼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는 자율협약 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기에, 채권단의 전문성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동부제철 문제는 국책은행이 시장 전체에 채권자 주도형 구조조정 방식인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형 구조조정 방식인 법정관리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앞으로 전체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등 산업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바른사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재철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는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박 변호사에 이어 토론자로 수고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시장기반의 사전적 구조조정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학회장은 “2005년부터 증가하던 국내 M&A가 2010년 이후 감소하여, 작년에는 크게 위축되었다”고 밝히며, “2009년부터 투자규모는 증가했으나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보장성 투자 선호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학회장은 “이로 인하여 운용자의 전문성이 중시되지 않는 프로젝트인 PEF 비중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 바른사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재철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는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마지막 토론자로 수고한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배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위험 투자 유인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하여 “사회적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배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위험 투자 유인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법원은 경영자 판단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사전적 시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한 교수는 그 대안으로 “사후적인 배임죄 적용 강화보다 신용등급의 적절한 반영 및 이에 따른 채권시장 가격변동을 통한 시장 친화적 모니터링에 따른 구조조정”을 꼽았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전제로, 한 교수는 “시장 친화적 모니터링에 따른 구조조정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유인 부합적이며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