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총 3억원을 지원하는 '202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올해는 공동기술개발 1개 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6개 조합, 공동마케팅 6개 조합, 공동상표개발 1개 조합,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2개 조합 등, 총 5배 분야 16개 조합을 지원한다.

공동기술개발은 기술력 선도 회사나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으로 업계 공통기술 개발과 성능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분야로, 1개 조합 당 5000만원 이내를 제공한다.

공동사업개발 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조합 1개 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 1개에 1500만원씩 지급한다.

공동상표개발은 상표개발이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협동조합에 1개 조합 당 2500만원씩이고,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협동조합 끼리의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에 대금 일부를 1개 당 500만원씩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이메일(yoya331@kbiz.or.kr)로 신청서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기중앙회 경기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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