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 최대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된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낸 자 등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은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나 우편, 혹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수하면 된다.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징수된 세액이 탈루세액의 경우 3000만원, 은닉재산의 경우는 1000만원 미만이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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