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분 유예…업계에 석유공사 여유저장 시설 대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징수를 90일간 유예,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여기에는 원유·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부과금에 의한 순징수액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이 중 정유업계 순징수액은 7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 저장탱크 임대도 적극 추진한다.

산업부는 개별 정유사의 수요 및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및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민간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유가·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및 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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