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시설에 무단침입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일행(철책 안)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된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 일행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폐쇄 시설에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가평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 곳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으로 강제 폐쇄한 427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 측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했고, 이달 2일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내 427개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에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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