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약 1억1898만주 발행, 성공시 자본금 1조1000억 확충…대출영업 재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자본금 부족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케이뱅크가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키로 했다.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합의된 만큼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려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 사진=케이뱅크


8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약 5949억원 규모의 보통주 약 1억1898만주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으로 현재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99%), 한화생명보험(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6월 18일이다. 기간에 여유를 둔 것은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법사위를 넘어서며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KT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으로 끝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주금 납입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KT는 실권주 인수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만약 이번에도 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KT는 BC카드 등 자회사를 통해 케이뱅크의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문환 전 BC카드 대표가 케이뱅크 신임 행장으로 선임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증자의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에서 1조1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지난해 10.91%까지 떨어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위험 수위(10.5%)에서 벗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자본금이 부족해 중단했던 대출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한 실탄으로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결의를 통해 주주사들의 케이뱅크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총선 이후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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