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이 8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신한은행 임원 및 고위직 자녀에게 고의적으로 점수를 높게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총 154명의 지원자가 서류 및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 총괄을 맡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은행 채용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재판결과는 조금 아쉽다”며 “항소해서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