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연기 세금 12조원"...중소기업 결손금도 앞당겨 공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늦춰준다.

   
▲ 국세청 앰블럼 [사진=국세청]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내수 보완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당초 일정대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과거 일부 신고 대상자의 납부를 유예해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연기된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도 앞당겨 공제해 준다.

원칙적으로 결손금은 1년 단위로만 신고를 받아 세금을 매길 때 공제해주지만,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미리 8월 31일 법인세 중간 예납 시점부터 공제,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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