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넷플릭스를 통한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이들 사이의 계약 해지 또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개봉이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한 바 있다. 이어 넷플릭스를 통한 전 세계 190여개국 동시 공개를 선택했으나 해외세일즈를 진행했던 콘텐츠판다가 이는 이중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리틀빅픽처스는 "무리한 해외 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 개봉으로 코로나19 감염 위기를 입을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콘텐츠판다와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리틀빅픽쳐스는 한국 외 지역에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일 당 일정 금액을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한다.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으로 제32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비주얼텔러 윤성현 감독과 충무로 대세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그리고 박해수가 합세한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이다. 


   
▲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메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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