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도록 한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운영자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현재 의무화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무를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달 5일까지 경찰청은 관련 단체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 현재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강제성이 없었다. 통학버스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