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지상조업체,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 20%→100%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백화점, 마트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감면된다.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25% 감면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9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며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또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한다"며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다음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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