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로 불리는, 이탈리아 유벤투스팀 초청 친선경기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뛰지 않아 벌어진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최사 측이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축구팬 A씨 등 4765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약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격인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당시 유벤투스의 간판스타인 호날두는 주최측 홍보와는 달리 벤치에만 앉아있고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경기를 관람한 축구팬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최사인 더페스타스를 상대로 티켓값을 환불해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보면 소비자(티켓을 산 축구팬)들이 1차적으로 계약을 맺은 상대는 예매 사이트인 티켓 판매 대행사"라고 주장했다. 즉, 소비자들은 티켓 대행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더페스타 측에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한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 노쇼'에 대해서는 호날두를 포함한 유벤투스 선수들이 출전한다는 것이었는데, 호날두를 제외한 유벤투스 선수들은 실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이번 사건의 2차 변론은 오는 6월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축구팬 2명이 따로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월 4일 인천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해 1인당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더페스타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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