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는 22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단협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 주요내용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정년 만 60세 보장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다.

   
▲ 기아차 임단협, 드디어 잠정 합의 도출...27일 찬반투표/뉴시스 자료사진

임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890만원(경영성과금 300%+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주간 2교대(8시간+8시간)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다만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사 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노사 간 원활한 논의를 통해 선진임금체계 도입, 주간 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7일 열린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