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당류 섭취 원인'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영양소 종류와 양 적시해야...장류에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커피 영양 표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 표시 대상으로 확대되며, 특히 커피를 통한 당류 섭취와 장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은 만큼 영양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 커피 영양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의 중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조사된 커피,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장류 및 영양 표시 또는 영양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영양 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영양 표시는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제시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제품 사업 규모가 영세한 재래 된장 및 재래 간장, 재래 메주, 재래 청국장은 이번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장류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표시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계획을 알렸다.

식약처는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HACCP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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