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가 가맹점에게 PPL 비용을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갑의 횡포를 부린 포베이 본사에 제재를 가했다.

   
지난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는 지난 2012년 12월 한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포베이'라는 자막과 함께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2억800만원의 간접광고(PPL)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포베이는 광고비의 3분의 2만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원은 95개 가맹점에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까지 분납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포베이는 일부 가맹점주가 광고비 분담 요구에 반발해 대책 회의를 열자 이를 주도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한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을 뿐 드라마 간접광고 같은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

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포베이 측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에 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고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