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순임(왼쪽) 씨와 이난초 씨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78) 씨와 이난초(59) 씨를 인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흥보가는 춘향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와 함께 판소리 다섯 바탕을 이루며, 소리꾼 재담과 해학이 두드러진 점이 특징인데, 보유자는 박송희(본명 박정희)가 지난 2017년 별세하면서 현재 아무도 없는 상태라며, 14일 이렇게 밝혔다.

정순임 씨는 판소리 명창인 모친 고 장월중선에게 소리를 배웠고, 흥보가 보유자였던 고 박록주 계보를 이은 박송희로부터 흥보가를 이수했으며, 2007년 경상북도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발성에 균형이 잡혔고 가창 능력이 뛰어나며 전승 활동과 교수 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호남 예인(藝人) 집안 출신인 이난초 씨는 고 김상용·김흥남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흥보가 보유자를 지낸 고 강도근(본명 강맹근) 문하에 입문해 흥보가를 습득했는데, 안정적인 창법을 구사하며, 전북 남원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두 사람 모두 웅장하고 화평한 소리가 특색인 '동편제' 계열 흥보가를 전승받았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모아 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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