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1107건·유사행정규제 534건...거미줄 규제 금융발전 걸림돌

   
▲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금융은 상업성과 더불어 일정 부분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분야다. 그 이유는 첫째, 금융은 자금중개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를 증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경제의 혈맥과 같다. 따라서 금융에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 전체가 문제가 되어 금융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금융의 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각종 규제가 도입된다. 둘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공적자금 등 국민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전성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경우에는 자원이 빈곤했던 초기 경제개발기에 제한된 내외자를 전략적으로 선정된 분야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동원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금융의 공공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관치에 의한 금융배분의 비효율성과 부패가 노정되어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시작하는 등 과도한 금융 공공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기의 산업합리화조치,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근년에 연이어 발생하는 저축은행사태 KB금융사태와 같은 각종 금융사고 등이 예다.

   
▲ 자유경제원에서 개최된 '금융분야 공공성의 허구 - 금융분야, 왜 성역이 되었나?' 토론회 전경.

따라서 금융은 금융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금융자율화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그러나 강요된 서민금융 중소기업금융, 금리 수수료 결정과정 개입, 정권마다 등장하는 각종 정치금융 등 과도한 금융공공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금융은 △세계 100위권으로 낙후되어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비전문 관료 정치권인사의 낙하산으로 내부통제가 안되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관치금융의 폐해가 커지고 △금융감독의 독립성 상실로 금융자율성이 저해되고 △금융부문 등록규제만 1107건, 유사행정규제도 534건에 이르는 등 과도한 금융규제로 금융혁신과 금융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금융공공성이 개선되어 금융도 금융의 논리에 의해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해 가야 한국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어야 하고 △정치금융이 지양되어야 하며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금융규제가 개혁되어 금융자율성이 존중되데 거시건전성 유지, 시스템위기 예방,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과 규제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에서는 대출고객의 정보를 금융기관이 알기 어려운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해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금융건전성 감독이 필요한 반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반대로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금융시장감독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

이처럼 금융중개와 금융상품 판매는 서로 성격이 다른 금융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금융건전성감독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금융시장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분리 전문화하는 경향이 세계적인 조류다. 한국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 글은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공공성의 허구 - 금융분야, 왜 성역이 되었나?' 토론회에서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