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메이494한남' 마켓만 의무휴업 준수, 푸드코트 등은 의무휴업 해당 안돼
유통산업발전법 모호한 경계 넘나들어 "유사 사례 나올 가능성 커"
   
▲ 지난 12일 서울 한남동 '고메이494한남'에서 마켓만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한화갤러리아가 지난달 27일 서울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신규 오픈한 '고메이494한남'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은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고메이494한남'은 직영으로 하는 마켓만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재임대한 푸드코트 및 식음 업장 등은 의무휴업 없이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뿐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직영뿐 아니라 임대업장도 거의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입점업체는 근린생활시설로 의무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가 지난달 서울 한남동에 오픈한 '고메이494한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마켓만 의무휴업을 준수하고 임대업장은 휴일에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고메이494'는 한화갤러리아가 2012년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에 선보인 프리미엄 식품관 브랜드이다. '고메이494한남'은 한화갤러리아가 백화점 이외 시설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간이다. 

'고메이494한남'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고메이494 마켓'과 와인샵 '비노494' 이외에도 다양한 식음업장들이 입점해 있다. 한화갤러리아가 시행사인 나인원한남에 전체 임대를 했고, 외부 업체들을 입점시키면서 재임대해준 형태다. '고메이494한남'의 면적은 1만8690㎡(5654평)에 달한다.

그러나 '고메이494한남'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월 2회 의무휴업은 직영으로 하는 마켓만 지키고 있으며 그 외 임대업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12일 서울 한남동 '고메이494한남'의 푸드코트는 영업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직영매장뿐 아니라 임대업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무휴업을 준수하고 있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SSG푸드마켓 청담점이 신세계백화점에서 이마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업장이 의무휴업에서 제외됐지만 대부분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가 소유한 건물이거나 임대로 들어간 곳이라도 직영으로 하는 마켓 뿐 아니라 약국, 세탁소 등 임대업장들도 모두 의무휴업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롯데마트 관계자 역시 "롯데마트나 롯데슈퍼 등에도 마켓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업장들이 입점해 있지만, 의무휴업일에 모두 휴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메이494한남'은 5654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운영하면서 일부에 불과한 마켓만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커뮤니케이션팀 신태림 과장은 "마켓의 경우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거해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하고 있다"라며 "델리와 입점업체는 근린생활시설로 자율"이라고 답했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 박정일 주무관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3조2항에 따라 고메이494한남을 준대규모 점포로 봤으며 그 외 임대업장은 서비스업종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의 기준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내부에도 수많은 임대업체가 들어와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의무휴업을 준수하고 있는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어디는 의무휴업을 준수하고 어디는 준수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라며 "고메이494한남의 임대업장이 의무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