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플릭스, 법원에 망 이용료 지급 의무 없음 확인 요청
"트래픽 부담 못참아"…SKB, 캐시서버 무상설치 제안 거부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자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망 이용료'에서 촉발된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부터 망 이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최근 200만명을 넘기며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이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화질(SD)로 나눠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는데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늘어난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해외망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영상 콘텐츠가 임시로 저장돼 해외망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했고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는 이를 받아 들였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양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바라는 재정을 신청했다. 

양사는 오는 5월 내려질 방통위의 중재를 기다리면서 재차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접속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요금을 납부받고 있는데 콘텐츠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소장을 검토한 후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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