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 투표 후 오후 6시부터 시작
도보·자차 제한…편도 30분 미만일 때 투표 보장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전남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117명이 총선 투표를 신청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확진자와 해외 입국 등으로 격리 생활 중인 유권자 981명 중 117명이 투표를 신청했다. 

순천 27명, 여수 17명, 광양 13명 등이다. 

투표 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와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자 등이다.

이동 수단은 도보와 자차로 제한된다. 격리 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편도 30분 미만일 때 투표를 보장한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된다. 투표 대상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서 지정된 대기 장소에 머문 후 일반인 투표가 종료된 뒤 임시 기표대에서 투표하게 된다.

자가격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을 알린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무단이탈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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