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에 더해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빌려준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기간을 1~2년 연기하고, 이자도 추가로 감면한다.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요건은 한시적으로 완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산물가공업자와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때는 원금의 10% 이상을 갚아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일부 상환 없이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농업인은 농협의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19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 지금까지 244개 농가에 62억원을 대출해줬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대출 업무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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