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제한 등 기준 충족하면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현재 이달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사용할 도민들이 신청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의 경우 선불카드로 받으면 된다며, 16일 이렇게 밝혔다.

오프라인 방식인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지정된 날짜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시군 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기존 지역화폐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내 270여개 업종에 50여만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가능하다.

경기도는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거나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이나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나온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다"며 "매출액과 대형 유통점 제한 기준만 충족하면,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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