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가 조씨와 별도로 저지른 성 착취 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천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천씨는 혐의를 자백한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증거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열린 사건의 경우 조씨와의 공모관계는 없다. 검찰은 재판부에 천씨 사건을 최근 기소된 조씨 일당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천씨가 조씨와 공모한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천씨는 조주빈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에 가담한 공범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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