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89석...'통합당 일부 일탈하면 개헌선 200석 가능'
정세균도 '21대 국회 구성 후 권력분산형 개헌 적기' 시사
더시민당 우희종, 개헌안에 '국보법 철폐'까지..."체제 허무는 것"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지난 15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3에 해당하는 180석을 얻어 '슈퍼 여당'이 탄생했다. '거대 과반석'의 탄력을 받아 21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며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평가로 집권여당의 180석 권력을 부각시키자 여당은 한껏 몸을 낮추며 표정을 관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1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상황판을 보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러나 일각에선 '개헌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헌법 128조는 헌법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 130조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17석과 함께 180석을 확보했지만 '범여권'으로 의석수를 계산하면 열린민주당 3석, 정의당 5석, 이용호 무소속 의원 1석까지 포함해 무려 189석이 된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에서 일부 이탈하면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2022 대선' 전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당시 발언에서부터도 알 수 있다.

정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월 7일 청문회에서 21대 국회 구성 후 1년이 '개헌 적기'라며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1대 국회 초기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기와도 교차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행 헌법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평적으로 입법·행정·사법과의 분권,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게 제 오래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당시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개헌이든 정 총리 '직접 임명'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추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 우희종 더불어미신당 공동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안'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거론했다./사진=우희종 페이스북

나아가 4.15 총선을 30여 일 앞둔 지난달 6일, 여야 국회의원 148명은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서명·동의해 발의하기도 했다. 개헌안을 추진한 김무성 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제일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의 분산'"이라며 권력분산형 개헌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개헌안 발의에는 20대 국회 민주당 의원 92명을 비롯해 통합당 22명, 민생당 18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2명, 미래한국당과 민중당 각 1명, 무소속 6명이 참여했다.

이와 같은 '내각제 개헌' 움직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 교수는 '미디어펜'에 "현재 입법부는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과대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며 "권력 오남용이 우려되는 (내각제) 개헌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도 자체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개헌안'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거론했다.

우 공동대표는 "국민은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선택했다"며 "이 지지는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면서도 "허나 이럴때일수록 천천히 조심스레 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전 국가정보원 직원은 '미디어펜'에 '국보법 철폐 주장'을 맹비판하며 "자유 개방사회는 전시가 아닌한 개인의 행동을 엄격히 규제하지 못하고 자유민주체제를 허무는 행동조차 규제하기 어렵다"고 국보법이 국가 체제 존립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우 공동대표가 거론한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는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 보고서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큰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