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반환·반성 참작"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 /사진=한국타이어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조현범 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할지 여부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대표는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45)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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