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목적 CCTV, 게시물로 사용하면 개정정보 이용 범위 벗어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입주민 얼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을 공고문에 포함해 게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A(79)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CCTV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 캡처 화면을 게시물에 사용한 것은 개정정보 이용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입주민 B씨의 얼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다.

A씨의 주장은 B씨가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고문을 임의로 수차례 제거하는 행위에 경고하기 위해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게시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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