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이 부실을 숨기고 판매하다가 해당 펀드들이 환매 중지되면서 4000여명에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일으켰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했던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라임 사태를 다 막아줬다'는 취지로 관련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에게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이 동향 친구이며, 함께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여러차례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라임 사태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펀드 운용과 사기 판매 의혹, 상장사 주가 조작 등을 파헤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은 18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빠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19일 이른 오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6일 오전7시30분경 김 전 행정관을 모처에서 체포하고 그가 지닌 컴퓨터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 외에도 최근까지 관계자 10여명을 체포, 구속하거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