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감사 후보자는 공공기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임명을 거쳐 임기(2년)를 개시하게 된다.
정경모 감사 후보자는 1959년 강원도 태백 출생으로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노동·금융·지적재작권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