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빌미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지인들에게 취업 청탁 비용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씨(4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1월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인 A씨를 만나 "B자동차회사 노조위원장, 언론사 대표를 잘 알고 있고 B회사의 공장이 우리 의원 지역구에 있으니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취업이 가능한지 문의해온 친구 C씨에게 이씨는 "돈만 마련되면 가능하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는 등 친구 2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반면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서관 신분을 이용해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편취한 돈을 모두 되돌려 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