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마지막 임시국회, 긴급재난지원금 위한 추경안 처리 등 처리
'역대 최악' 평가 듣는 20대 국회, 남은 법안 1만,5432건 최대한 처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 종료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라도 거두기 위해 처리해야 할 과제는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 5432건이다. 이들 법안은 내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같은 계류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 중 64%에 달한다. 

여야는 지난 16일 4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2차 추경안 처리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은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여야 합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고 이달 중 추경안을 처리한 뒤 이르면 5월쯤 전국민 대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의 처리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총선 패배로 일시적 공백상태가 된 만큼 예상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추경안 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입법 사안을 빨아들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의 20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수요 대책 등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날 본회의 시정연설이 있는데, 총선 기간 여야가 공히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수정해 5월 초에는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이 이걸 또 정쟁 거리로 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며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 시간 내 추경안 처리에 여야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안 처리와 함께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준비도 시작해야 한다.

우선 각 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단 선출에 나선다.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면 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된다. 관례상 제1당 최다선 의원이 맡는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몫이 될 예정이다.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이상민, 변재일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16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나눠 갖는 게 관례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지만, 통합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경우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

21대 국회의 구성이 늦어지면 시작도 미뤄진다. 헌법 및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최초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최초 임시회 소집일로부터 3일 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오는 6월5일 임시회 소집 및 국회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6월8일까지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마쳐야 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임시국회 회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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