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가 결국 구속기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24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김혜경 구속기소/MBC 보도화면 캡처

김혜경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 원과 조세 포탈 5억 원 등 모두 66억 원이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1000만 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혜경 씨는 지난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 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삿돈 1억 4900만 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4일 김 씨는 세월호 참사 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 생활을 하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붙잡혀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조세포털에 횡령까지 법이 제대로 심판하길" "김혜경 구속 기소, 철저히 심판 받길" "김혜경 구속 기소, 60억 대라니 어마어마하네" "김혜경 구속 기소,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