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 벌금에 합의했다.

   
▲ 사진=IBK기업은행


20일(현지시간) 기업은행은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8600만달러 벌금에 합의하고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국내 무역업체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미국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미 검찰에 5100만달러와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달러를 각각 납부하게 된다. 자금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마련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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