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직 보좌관 출신 조계자 인천시의원(49·여)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24일 체포했다.

또한 이날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회계담당자의 자택, 인천시의원 2명의 사무실 등 5~6곳에 수사팀을 보내 급여 및 입출금 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 23일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1층 농협 지점을 방문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과 관련 조사를 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농협 지점에서 신 의원의 보좌진 명의로 된 금융거래전표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신 의원이 조 의원과 또다른 보좌관 출신 이도형 인천시의원(39) 등 전·현직 보좌관 및 비서관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해 말 퇴직한 보좌관의 후임자에게 보수가 더 적은 비서관 수준의 월급을 주고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의원과 이 의원 등이 신 의원으로부터 당내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데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신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해오다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각각 계양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의원이 수년 전부터 조성해온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매년 보좌진 1명당 600만원 안팎씩 25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은 다른 보좌진과 신 의원을 직접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썼을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 불법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제보를 토대로 기초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55)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입법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의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