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영화산업 긴급 지원책 시행
   
▲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진=CGV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산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제작·개봉이 연기된 영화와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데 17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내 영화산업은 코로나19로 극장가가 얼어붙으면서 관객 수가 90%가량 급감하고 영화 제작과 개봉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전반적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우선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해에 한해 90%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과 시행령 상,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낮춘다.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전액을 면제해 달라는 영화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또 문체부와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 제작비용과 개봉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 규모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 총 700여명으로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침체된 영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 관람객들에게 모두 130만장의 영화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90억원을 투입해 6000원 할인권 130만장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 개최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에 필요한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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