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다 상해를 입혀 1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 직장인들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4)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24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에 따른 상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다친 박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 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최씨 등에게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3월 피해자 박모씨(31·여)는 최씨 등 동료들과 서울 동작구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졌다. 이후 박씨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최씨 등은 그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이들은 박씨를 택시에 태워 가던 중 잘못내리게 됐고 이후 박씨를 교대로 업어가며 집으로 갔다.

하지만 함께 술에 취해 있었던 최씨 등도 박씨를 업고 가던 중 넘어지거나 주저 앉아 박씨에게 경막성 뇌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직장을 그만 둔 박씨는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